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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수급 조건 및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며, 둘째,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지속적인 휴업,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 등이 해당 사유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한 것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사유(실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셔도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폐업이나 대랑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 소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육아나 의무복무 등에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 및 계약 만료
3. 근로 의사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 중
지급 기준 및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실업급여 신청 기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퇴직 시 지체없이 신청하기) 입니다.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일수가 남았다 하더라고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 후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사업주가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후
- 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실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고 난 후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2. 실업 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후에는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계속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내 받은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그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기간이 120~ 270일간 차등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3.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됩니다.
4. 상병급여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정 수급의 결과
실업급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신청하는 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직했을때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